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,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, 손해배상 합의서 (공증된 것), 화해조서, 법원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 이후 보험회사에 청구 서류를 제출하고,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지급이 완료되면,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상세 절차:

1. 손해 발생 확인 및 증빙:

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중 손해를 입었다면, 계약 위반, 부당한 요금 청구, 서비스 미제공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증거(계약서, 영수증, 메시지 등)를 확보해야 합니다.

2. 보증보험증권 확인:

가입한 보증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보증 범위, 보증 금액, 보험회사 연락처 등을 확인합니다.

3. 손해배상 합의:

결혼중개업자와 직접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합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.

4. 관련 서류 준비:

손해배상 합의서 (공증된 것), 화해조서, 법원 판결문 등 손해 발생 및 배상 관련 서류

보증보험 증권 원본 및 사본

신분증, 통장 사본 등 본인 확인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

5. 보험회사에 청구:

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합니다.